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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게 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질병, 부상 등으로 보험급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더 많이 내는 경우,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대상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확인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놓치지 말고 찾아보세요.
간단한 절차 진행 후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통해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민간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메인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정신없이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잊을 수 있으니, 그전에 중간중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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